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피해목 벌채 관련(2014.4.14.)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 나무가 농작물에 해가림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 나무가 농작물에 해가림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 농경지 해가림 등의 피해가 있는 나무를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려는 경우 농경지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의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까지는 별도의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임의로 벌채 할 수 있음>>다만,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벌채를 하려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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