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신청지에 대한 임업진흥권역 해제 여부
농업인으로 군 농지과의 의제를 거쳐 산림과에서 개간신청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끝나 도청에 임업진흥권역 해제요청을 하면 투기성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데, 임업진흥권역 해제가 가능한지?
농업인으로 군 농지과의 의제를 거쳐 산림과에서 개간신청에 대한 적법성 검토가 끝나 도청에 임업진흥권역 해제요청을 하면 투기성을 이유로 거부당하고 있는데, 임업진흥권역 해제가 가능한지?
임업진흥권역의 해제는 해제사유와 규모 등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해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임업진흥권역은 임업진흥을 위한 제도로써 조림, 육림사업 뿐만 아니라 산림소득원 개발ㆍ육성사업도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농림어업을 위한 해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농림어업용 주택ㆍ가공시설 등 「산지관리법」 제12조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