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간목적인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ㅇ 시장·군수 또는 사업시행자가 개간목적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정해제를 요청한 경우 ① 경계설, 탄성설, 사업자의 의지견여 등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산지로 해제하여 개간하도록 하는 것보다도 폭교, 경사도, 주변여건 등으로 볼 때 그로 인한 산림훼손 정도가 커서 공익목적 실현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 경우 거부처분 할 수 있는지?(참고) 산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하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거 거부처분 할 수 있음(음) 「농어촌정비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 개발행위를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거부처분 할 수 없음(경기도 의견)

공식 답변

ㅇ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호에서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요청이 있는 경우 임업진흥권역 해제를 필요가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제가 지역사회 개발 및 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실현가능성 희박, 산림보전이 공익적으로 더 필요함)될 경우, 그에 따라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해당 시·군의 의견을 참조하여 시·도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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