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씨는 자동차 대여 이용 중 다리 부상(다리 골절 등)으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차보험(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된 상태임에도 사업자는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처리를 거부합니다.이런 경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업체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대리운전 용역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 18조(보험처리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소득세법」제 173조제1항)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 이용 중 신체 부상으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체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대리운전 용역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