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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업체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으나, 소비자(대리운전 용역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 18조(보험처리 등)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소득세법」제 173조제1항)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 이용 중 신체 부상으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한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의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체측에 보험처리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대리운전 용역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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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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