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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한 유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과대광고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근거제시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과정을 거쳐 사업자에게 구입가격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작용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단서를 근거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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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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