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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면,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 있어 대금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한 유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므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도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제품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광고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가 필요합니다.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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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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