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아버지 갑과 며느리 을은 을의 남편 병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중 망 병의 미성년의 자 정의 상속재산을 공동관리하기로 하고 은행에 공동명의로 예금하면서 예금 청구할 때에는 공동으로 기명·날인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고, 공동형식의 청구서와 통장제출이 있으면 을단독의 청구가 있어도 지급에 응하며, 예금의 분할지급청구를 하거나 기타 단독으로 예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통장은 을이 보관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을은 정을 양육하기 위하여 위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갑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위 예금을 인출할 방법은 없는지요?

공식 답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에서 예금계약의 당사자확정방법에 관한 판례를 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예금계약당사자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이러한 예금계약당사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출석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예금명의자의 위임에 의하여 자금출연자 등의 제3자가 대리인으로서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본인인 예금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예금명의자의 실명확인절차가 이루어지고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금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금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금융기관과 출연자 등과 사이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예금명의자와의 예금계약을 부정하여 예금명의자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출연자 등과 예금계약을 체결하여 출연자 등에게 예금반환청구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이러한 의사합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예금계약서 등의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판결), 공동명의예금계약의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전부를 거래자로 보아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이 금원을 출연하였더라도 출연자만이 공동명의예금의 예금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그런데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공동명의예금의 인출방법은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공동명의예금계약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계약내용이 공동명의자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예금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면 공동명의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예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공동명의자와 금융기관을 공동피고로 하여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하여는 단독예금청구에 관한 동의를,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명의자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청구를 소송상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공동명의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이상 공동명의예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들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70989 판결).그런데 위 사안에서 위 예금은 실질적으로는 정의 소유이고, 정이 미성년자이므로 정의 법정대리인 을이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을이 위 예금을 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의 조부인 갑이 공동명의자로 위와 같이 예금을 하게 된 것인바, 위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유가 학비 등 양육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면 을은 갑과 은행을 공동피고로 하여 갑에게는 위 예금의 인출에 관한 동의를, 은행에 대해서는 갑에 대한 승소를 전제로 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