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기 관ㅇ 개인신용정보 업무 부당 처리1)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위탁사실 통지 미이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32조제7항 등에 의하면 조합은 타인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데도,20xx.xx.xx.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시 조합원(xx,xxx명) 본인확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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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하면서 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조합원)에게 알리지 않았음2)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32조 등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위 1)과 같이 조합원 본인확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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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비조합원 xxx명의 성명 및 직업 등 개인신용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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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부당(과잉) 제공하였음3)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운용 소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관리적 보안대책에 따라 임직원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는데도,신용정보보호ㆍ관리인은 위와 같이 김천신협에서 개인신용정보처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음에도, 임직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업무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을 초래하였음
□ 개 인ㅇ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위탁을 받거나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그 금융회사의 업무의 일부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도,20xx.xx.xx. 총회 및 임원선거 진행 시 조합원 본인확인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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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하면서 본인확인 업무와 무관하게 조합원 xx,xxx명의 출자금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개별적인 사전동의 없이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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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하였음나. 근거법규
□ 기관에 대한 조치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제32조 등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8조 등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의4 등
□ 개인에 대한 조치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