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 제1항은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74조는 “①제73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 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 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의 경우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일방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음에 있어서는 법원이 관할재외 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 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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