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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공식 답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긴급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 자녀 1인당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10만원) 이며, 총 6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