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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甲이 제3채무자인 丙을 피고로 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보전채권 불인정으로 소각하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甲이 채무자인 乙을 상대로 하는 피보전채권 이행소송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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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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