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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한 것이 적법한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은 공동소송참가에 대하여,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공동소송참가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 청구의 소송물의 동일성’이 기준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경우,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민사소송법 제83조 제1항이 요구하는 ‘소송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참가신청은 적법하다.

이때 양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한지는 채권자들이 각기 대위행사하는 피대위채권이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고, 채권자들이 각기 자신을 이행 상대방으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의 청구가 서로 소송물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특히, 원고가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여 피대위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참가인의 청구금액이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의 소송물이 동일하여 중복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소송목적이 원고와 참가인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적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참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