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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소유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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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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