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고 하면서,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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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은 이 사건 폐업결정 후 더 이상 의사들을 채용하지 않고, 2013.3.중순부터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한편 XXX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입원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퇴원ㆍ전원을 회유ㆍ종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① 그 회유ㆍ종용이 협박이나 강압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② 퇴원ㆍ전원을 거부하고 남아있는 입원환자들에 대해서는 진료를 중단ㆍ거부하지 않고 계속 제공하였던 점, ③ 피고 3이 경
◇◈◈지사로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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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 폐업을 결정하였고 이것이 위법하지 않은 이상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입원환자들에게 퇴원ㆍ전원을 회유ㆍ종용한 행위를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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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원의 폐업 과정에서 입원환자들에게 행해진 퇴원ㆍ전원 회유ㆍ종용 등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1,원고 2,원고 3이 손해라고 주장하는 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원고 2,원고 3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3이나 그가 소속된 피고 XXX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60617 판결 참조).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위 사안의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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