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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 신청에 의하여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따라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토지보상협의 의무이행청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소원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사기사건의 1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쟁점토지1·2의 양도시기를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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