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인 동료가 위 행위로 말미암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형사사건에서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도 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형법의 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범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의 범죄입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배상명령 신청에 의하여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따라서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