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기사건의 1심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나, 배상신청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대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위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고 하면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 사실, 배상신청인은 원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향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청구)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 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배상명령 취소 및 배상신청 각하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