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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 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사용료 지급 요구 등
토지매입 등 의무이행청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경기 ○○시 도로교통 소음방지대책 설치 분쟁사건
갑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와 함께 설치하고, 을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가 낙뢰로 고장이 발생하여 보행자신호기와 차량신호기에 동시에 녹색등이 표시되게 되었는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갑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을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함)에서 신고를 받고 수리업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수리업체직원이 고장난 신호등을 찾지 못하여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던 중 보행자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병이 차량신호기의 녹색등을 보고 도로를 주행하던 정의 승용차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였고,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병은 교통신호기의 관리책임을 물어 국가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여야 하는지요?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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