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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 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곳에서 추락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야간조명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아무런 경고 표지도 없이 맨홀을 뚜껑이 없어진 채로 방치한 점을 고려해보면 일응 맨홀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실족하여 부상을 입은 것은 방치된 맨홀로 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맨홀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