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제한능력자)로서, 책을 구입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추인(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 제5조, 제140조, 제146조).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귀하는 상대방에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서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위 사안은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판매가 될 것이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함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다만, 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을 철회하지 못하지만(같은 법 제8조 제2항),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8조 제3항),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제5항).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같은 법 제8조 제4항), 청약철회권행사의 효과는 이미 인도 받은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상품대금도 반환받아야 하고, 이 경우 방문판매자가 상품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그렇다면 귀하는 서적대금청구에 대하여 민법상 미성년자법률행위의 취소 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청약철회를 주장하여 귀하 딸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