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피부관리실에서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3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 때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할부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피부관리실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다만, 신용제공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내에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따라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신용카드회사에게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