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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 후 제기된 소 취하 후 다시 소제기 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여부

공식 답변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르면 임금채권과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 중의 하나인 ‘청구’ 중 재판외의 청구인 ‘최고(催告)’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소송제기 등),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도록 함으로써 ‘최고’에 대하여는 6개월간의 잠정적인 시효중단효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4조). 또한, 재판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없으나, 6월내에 재판상청구를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청구시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여 취하된 재판상청구에 재판 외의 최고의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70조).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 판례를 보면, 민법 제174조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의 최고는 시효기간만료가 가까워져 재판상청구 등 강력한 다른 중단방법을 취하려고 할 때 그 예비적 수단으로서의 실익이 있을 뿐이므로,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게 된다고 하면서, 치료종결일이 1982. 10. 20. 시효기간만료일이 1985. 10. 20. 재판외 최고일이 1985. 7. 6. 재판상청구일이 1985. 11. 28. 취하 후 다시 한 재판상청구일이 1986. 3. 31.인 치료비사건의 경우, 다시 재판상청구를 한 1986. 3. 31.부터 소급하여 6월내인 1985. 11. 28.의 재판상 청구만이 그 취하로 인하여 최고효력이 있을 뿐이고, 그 재판상청구취하가 치료비채권의 단기소멸시효만료일인 1985. 10. 20. 이후임이 분명하므로 결국 그 재판상청구취하로 인한 최고로는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의 경우 귀하는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최고를 하였고, 그 6개월 이내에 재판상청구를 하였으나 취하하였으므로 그 취하된 재판상청구는 단지 최고의 효력만 있을 뿐이라 할 것이며, 다시 새로운 소송을 하려고 하여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소송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최고가 시효기간만료 이전에 있었던 경우에만 그 최고일을 기준으로 시효중단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귀하가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때는 시효기간만료 전이나 새로운 소송제기일을 기준으로 이미 6개월 이전의 최고이고, 최고의 효력만을 가지는 취하된 소는 이미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귀하가 현 시점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소멸시효중단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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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