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의 부가서비스 제공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위반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저희 기관에서는 2022년 퇴직연금 운용사를 12개 업체를 재선정하였습니다. 업체선정은 입찰방법을 준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정량60%, 정성40%)하여 선정하였으며정성평가 항목에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제안하는 '부가서비스' 평가항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각 퇴직연금운용사에서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 내용중에는 우리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리 우대, 문화티켓 제공, 복지쇼핑몰 이용, 건강검진 우대 등의 부가서비스가 있습니다.
위 부가서비스(특히 문화티켓(유가증권))를 우리 직원이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