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호에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출, 그 밖의 회생절차참가는 시효중단효력이 있고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50조 제2항에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편, 「민법」 제440조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된 구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판례를 보면,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책임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440조에 의하면 보증채무부종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보호를 위하여 보증채무만 따로 시효소멸 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므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회사정리계획의 효력범위에 관하여 보증채무부종성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회사정리법 제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가 규정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에 관하여 민법 제44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효력은 정리회사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고 그 효력은 정리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그러므로 위 판례취지에 의한다면 채권자 甲의 회생절차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연대보증인 丙에 대한 보증채권도 소멸시효중단효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회생절차참가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시점에 관하여 정리해보면, ①회생계획으로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경우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소멸시효는 그 인가결정확정 된 때부터 다시 진행하고, ②회생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보증채무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고, 그 이후에도 보증채무가 소멸하기 전에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시효중단효력이 미치며, 시효중단으로 원본채무가 유지되는 경우 종된 채무인 이자채무나 지연손해금채무도 존속하게 됨은 당연하고, 이 경우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이율이 감경되어도 보증채무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감경되기 전의 원래 약정상의 이율에 의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더라도 보증인책임에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게 됩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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