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사고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보험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공식 답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다만, ①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②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또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9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을 인용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직접청구권의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 역시 그 법적성질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정되게 될 것입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판결).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10조 1항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 되고, 그 소멸시효기산점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되어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일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보험회사 등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사고발생시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로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현행 제10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라 할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현행 제10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현행 제41조)의 소멸시효규정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는 판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가 있으므로,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가해자측(가해운전자, 가해차량소유자 등)뿐만 아니라 가해차량보험회사를 상대로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