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동산실명법위반 명의신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멸시효

공식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한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이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되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위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가 됩니다.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므로,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하고, 이 경우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이름을 빌려 준 사람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62687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경우 위 법률의 시행 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인데, 실명화 등의 조치 없이 위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는 한편,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결국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하게 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판결).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실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고, 무효로 된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 및 사용 등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체의 실질적 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초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면, 이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유예기간 및 시효기간경과 후 여전히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로 되어 부동산거래실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부터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313 판결).그렇다면 위 사안에서도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으로서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996. 7. 1.부터 10년이 경과되어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