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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았는데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지?

공식 답변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또는 그 직책에 있던 자와 같은 국가주요기관의 장, 변호사/공증인/의사 등의직무에 관한 비밀사항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가 아닌 한 모든 국민은 법원에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인이 출석하지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311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구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의하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