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부담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해지게 되며(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 제2항),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고,구인의 집행은 형사사건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같이 사법경찰이 구인집행을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 형사소송법 제71조, 제152조, 제153조, 제166조). 분쟁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과태료처분을 받고,감치에 처해지고, 구인을 당하는 것은 일응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증인이 될 공법상의 의무를부담하고,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으로서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가있으므로 이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재판권을실현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재판절차에 스스로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서면의 제출로 출석/증언에 갈음할 수 있는지 관하여 살펴보면, 증언에 갈음하는서면의 제출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310조는 “①법원은 증인과 증명할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ㆍ증언에 갈음하여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려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진술허가를 할 것인지는재판장의 재량으로 정하게 되며, 설령 당사자가 증인신청과 동시에 서면진술을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여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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