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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결정방법은 ??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 또한 “일부패소의 경우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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