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민사소송법」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일부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다만,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민사소송법제92조(현행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에 각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당사자의 일방에게 소송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부패소의 경우에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10.25.선고, 95다56996 판결). 또한 “일부패소의 경우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그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것이고, 반드시 청구액과 인용액의 비율에 따라 정하여야 하는 것은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정보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병역법 제85조 위헌제청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갑은 을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병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원고를 갑 개인의 명의로 잘못 기재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자표시를 변경하기 위하여 을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면서 갑 개인은 소취하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고 개인 명의의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케미컬운반선 와이씨칼미아호.어선 제9제일호 충돌사건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