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민사소송법」제52조는“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사이의 계약관계이며, 조합원의 개성을 초월한 독립된 고유의 목적을 가진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실질이 없고, 민법이 법인이 아닌 사단에 대하여 그소유관계를 총유(總有)로 규정하고 민법상 조합의 소유관계를 합유(合有)로규정하여 양자가 별개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부정됩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93다51591 판결).따라서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지 못한 민법상 조합은당사자능력이 부정되므로, 그러한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하려면 다음 세 가지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첫째, 조합원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는방법입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민법」제709조에 의하여전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둘째, 조합원 전원이선정당사자(選定當事者)를 선정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정당사자라 함은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어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에 총원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로 선출된 자를말합니다. 이는 다수자 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을 맡겨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하는 방편입니다.
셋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임의적소송담당에 의한 방법입니다. 판례는 “임의적 소송신탁은 탈법적인 방법에의한 것이 아닌 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있는 것인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규약이나 조합결의에 의하여자기이름으로 조합재산을 관리하고 대외적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 받은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소송신탁을 받아 자기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업무집행조합원은 선정당사자제도에의하지 않고도 규약에 근거하여 조합재산관리의 한 방법으로 조합원으로부터소송신탁(訴訟信託)을 받아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이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