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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증서소지인의 구제방법

공식 답변

공시최고절차를 밟아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공시최고신청하여 제권판결까지 받은 경우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은 「민사소송법」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를 들어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권판결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고, 허위 제권판결을 받은 전 소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