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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의 채권자가 경매처분 한 토지 위 건물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공식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하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러나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같은 법 제8조 제2호),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경우 소유권이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수탁부동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3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유효하게 취득합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 또한,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인지를 몰랐든지(선의), 알았든지(악의) 불문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43284 등 판결).그런데 명의신탁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에 신탁자는 제3자에게 그 건물이 자기의 소유임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29043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위 토지의 경매절차 매수인 丁에 대하여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