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수인이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않을 경우 매도인의 등기인수청구권

공식 답변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에서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⑥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⑦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⑧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그러므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통상 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 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련판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상의 채권채무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708 판결). 그러므로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 ‘등기인수청구권’, ‘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등기선례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대신 피고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로써 대물변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가지고는 건물소유자인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등기선례6-13 2000. 3. 4. 제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