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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경과 후 등기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서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경과 후,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상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뜻은 명의신탁자에게 그러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 등기가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새삼스럽게 명의신탁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사법상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 자 97마384 결정).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도 甲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귀하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 문제되는데, 위와 같이 귀하와 甲사이의 등기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등기가 무효로 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귀하에게 귀속될 것이므로{이른바 2자간(2者間)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甲이 동의한다면 귀하로부터 甲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甲이 그러한 말소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을 경우 귀하는 甲을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甲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214조). 또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므로(대법원 2009. 4. 9. 선고 2006다30921 판결), 귀하는 甲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겠으니 부동산을 돌려 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명의신탁이 무효이므로 본래의 내 소유물을 돌려 달라’고 하실 수는 있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 상대방의 이전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다시 나에게로 이전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