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그 시행일인 1995. 7. 1.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고, 그 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이며,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판례를 보면, 이른바 3자간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경과로 그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처럼 명의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3자간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7723 판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수탁자명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그러나 위 사안에서는 수탁자 丙이 위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甲이 그 부동산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576, 2583 판결).먼저 신탁자 甲이 수탁자 丙에게 매도인 乙을 대위하여 위 부동산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매각처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전에 매도인이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등기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면,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체결이나 그 이행에 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등기이전을 요구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정에 기인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대금반환을 구하거나, 명의신탁자 앞으로 재차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였더라도,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명의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신의칙 내지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반환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한편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매도인으로서는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그렇다면 매도인 乙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甲으로서는 丙을 상대로 乙을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3자간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례를 보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그로 인하여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명의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49193, 49209 판결).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丙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또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85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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