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가능 여부

○ 지방세 체납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처분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관장(위임받은 공무원)이 체납되었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철회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대법원 판례에서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의 관할세무서장의 국세징수 후 주무관서에 대한 허가의 취소요구를 할 수 있는 시한은 주무관서장의 허가취소처분이 있기 전까지로 보는 것이 동법 제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연속적인 해석의 결과와 동법이 지향하는 국세수입의 신속한 확보라는 목적에 비추어 자명하다 할 것임(대판78누 37, 1979. 11. 11)”이라고 판시한 바 있고, 「행정절차법」 제25조에 의거 행정처분상의 착오가 아닌 이상 행정처분의 철회는 불가함- 을설 : 「국세징수법」 제7조제3항, 「지방세법」 제40조제3항 규정은“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국세(지방세) 체납사유로 관허사업제한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지방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을 철회하여야 함[○○시의 의견] : 갑설

공식 답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조세를 체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동 요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면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에 세무관서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재처분 요구를 한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통보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유효한 행정처분인 이상 철회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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