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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사업주)의 상행위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자영업자(사업주)의 상행위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영업자(사업주)가 영업을 위해 사업용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