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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사업주)의 상행위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자영업자(사업주)가 영업을 위해 사업용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 받기는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인터넷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품은 오지 않고 사이트는 폐쇄되었으며,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저는 피부관리실에서 할인된 금액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말에 200만원을 신용카드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할인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3일 후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이 때 저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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