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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부정청탁금지법 질의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을 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학교 운동부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법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첫번째) 학교 운동부는 매년 O천만원의 운영 예산을 지급 받지만 지도자는 학부모들에게 지도비/운동부 운영비 명목으로 학부모회 모임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매월 30만원 + 추가 금액과 학생인솔용 차량 할부금을 입금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회 모임통장은 인솔차량 할부금, 학생 선수 간식비, 식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계좌가 아닌 단순 모임통장으로 학부모부담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 확인 되었습니다.두번째) 학생선수가 입상을 하였을 경우 학부모회 총무가 지도자에게 준다고 하며 학부모들에게 입상 기념으로 O만원씩 몇명의 학부모에게 돈을 걷었습니다. (5만원 이상 됨)세번째) 한 학생이 OO대학교를 체육특기생으로 진학을 희망을 하였고 지도자는 OO대학교 교수를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하니 학부모에게 OOO만원 상당의 거액을 요구했고 학부모는 운동부 지도자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운동부 지도자는 협의가 잘 안되어서 학부모로 부터 송금 받은 소정의 금액만 접대비(술값, OO만원 사용)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학부모에게 돌려주었습니다.네번째) 학생선수가 대회 진행요원 아르바이트를 해서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운동부 운영비, 대회 경비로 사용한다며 학생선수들이 받은 인건비 전액을 걷어갔습니다.다섯번째) 운동부 학생 선수가 대회에 출전하면 자녀의 경기를 보러가는 부모들끼리 저녁식사 자리를 하고는 마련 입니다.

하지만 운동부 지도자가 동석하여 식사를 하였고, 학부모에게 다른 테이블에 있는 본인의 지인들 저녁식사 비용을 지불 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학부모는 결제 거부 시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봐 어쩔수 없이 결제를 하였습니다.이 다섯가지 사례를 보았을때 부정청탁금지법과 그외 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직원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관할청인 교육청이 직접 채용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각급 학교에 배치한 운동부지도자 등도 포함)는 의미합니다.

- 다만, 학교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서, 문의하신 학교 운동부를 담당하는 운동부지도자가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만약, 해당 운동부지도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면 동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라. 한편, 위원회 홈페이지의 ‘청탁금지법 질의응답’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를 하는 공간으로, 주로 청탁, 금품등수수, 외부강의등의 해당 및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해 답변드리고 있는바,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률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