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자문의 대상, 자문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과기부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하는 자문의 형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회의형태인지 등 그 대상과 형태를 확인하여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 것일 뿐, 동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인 경우’로 볼 수 없어, 공직자등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다면,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직무 등과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 또는 소속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우리 위원회 이해충돌방지팀(044-200-7679)으로 문의하시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