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저희 기관은 협회이며, 공직유관단체입니다.협회 명예회장(전임 협회장 중 추대)이면서 회원사 대표의 경조사와 일반적인 협회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의 경조사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저희 기관은 협회이며, 공직유관단체입니다.협회 명예회장(전임 협회장 중 추대)이면서 회원사 대표의 경조사와 일반적인 협회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의 경조사시 청탁금지법을 준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직자등에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이 포함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의 장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동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경우 제공 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라. 또한, 금품등 제공자와 금품등을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상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5만원 이내)’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경조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위 가항 내지 라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