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
- 다만,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교원 외인 “명예교수·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에 따라, 만약 해당 겸임교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법상 금품등 수수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을 알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또는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금품 수수 금지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