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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은 농수산물로 취급되나요?

화환은 청탁금지법 8조3항2호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및 같은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에 해당하나요?1안 : 화환의 주재료는 꽃이므로 해당한다2안 : 화환은 100퍼센트 농산물로만 만들어지지 아니하므로, 화환의 원재료 사용비율을 분석하여 농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한다3안 : 화환은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볼 수 없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동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동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가액기준 내의 선물 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 따라서, 일반적인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내에서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화환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15만원(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30만원) 이내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