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재원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편람에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례금을 받아 기고를 해 만든 강의안으로 강의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의거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편람에 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이라 하더라도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사례금을 받아 기고를 해 만든 강의안으로 강의도 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인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다면,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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