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회신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나.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지방세법(제111에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규정의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지방세법시행령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규정은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에 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우 “갑설”)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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