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1. 금융기관 대의원으로 이사회 활동 참여하고 참석수당을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검색되는데, 국가/지자체 기관으로 보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제8조제1항, 제2항). 나.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렵고, 해당 이사회 활동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이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동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해야 할 것입니다.

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인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등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다면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