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 강사 교통비 식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인천)에서 외부 강의 강사(경상남도 교육청 분)를 초청할 예정입니다.강의비 350,000원 지급되는데이 경우 여비(교통비 및 식비)도 따로 지급해야 되나요?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한 건가요?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학교(인천)에서 외부 강의 강사(경상남도 교육청 분)를 초청할 예정입니다.강의비 350,000원 지급되는데이 경우 여비(교통비 및 식비)도 따로 지급해야 되나요?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한 건가요?사례금에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여비를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액은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의 여비가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 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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