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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출강시 여비 지급 항목

외부강의 출강을 하여 출강 요청 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소속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항목은 일비, 식비, 교통비, 숙박비 모두 해당하는지,아니면 일비를 제외한 실비성 항목인 식비, 교통비, 숙박비만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에 강의 요청기관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비 항목은 실비성 항목(일비제외) 입니다.소속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동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상기 ‘가’ 규정들에 비추어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강의 등 요청기관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받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교통비 등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출장 여비 지급 등은 예산 관련 법령 및 소속 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