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군무원이 주민자치회 소속으로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한 지역의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군무원이신 분이 이번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문제는 주민자치회가 달에 한번씩 정례회의를 할 때 마다, 참석한 주민자치위원에게 회의수당으로 일정 금액(지자체 예산)을 지급해왔는데, 이 군무원 분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소요는 없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서는 군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군무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주민자치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 수당이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인 군무원이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어 회의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 내부의 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