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감면 후 중과사유 발생시 중과 추징세액 관련 질의 회신
1.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제112조 제3항의 따라 일반세율의 3배 중과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법에 감면분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으므로 중과요건을 갖추었다 해도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1. 서울특별시 세제과-13383(2009.10.5)호 관련입니다.
2. 질의내용(요약)①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 중과사유 발생한 경우, 중과세액은 감면된 세액의 3배인지(3%) 아니면 일반세율의 3배를 적용한 세액(6%)인지②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의해 감면을 받은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추징규정이 없더라도, 중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미 감면이 확정된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3. 회신내용가. 관련규정① 「지방세법」제273조의2에서 주택 유상거래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의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각 일반세율(2%)로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 경감한다②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③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토지나 건축물이 취득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추징한다나.
검토의견① 질의 1관련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의해 감면받은 후지방세법 제120조 제2항및제150조의2 제2항의 규정상, 취득등록세 과세물건 취득등기 후에 중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제112조 제3항의 세율(취득세 2%의 3배) 또는제138조의 세율(등록세 2%의 3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세율(2%)에 3배 중과한 세율(6%)을 적용함이 타당함② 질의 2관련 :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에서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취득세 등 중과세 요건을 구비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취득세 등 중과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대판 2003두9374,‘05.9.29 참조)로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규정은 주택 유상거래에 대하여 취득 등록세를 50% 감면할 뿐, 감면분에 대한 별도의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미 감면받은 취득·등록세액은 중과요건구비를 이유로도 추징할 수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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